복지용구 이용절차
How To Use Welfare Medical Device
복지용구 이용 절차
①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
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
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,형태,기능 .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합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은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.
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.
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<구입가능 갯수>를,
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*국민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 *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② 급여가능 여부 확인
복지용구사업소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
•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
– 장기요양 급여 유호기간(수급자격)
–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
–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
–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
– 연한도액
–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
– 시설입소 여부
③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
복지용구사업소 , 수급자
•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)
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,군,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복지용구사업소 , 수급자
• 본인부담금 수납
• 복지용구 제공
• 복지용구 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
④ 계약내용 통보
복지용구사업소
•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
•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
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복지용구사업소
•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
⑥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자(복지용구) 작성
복지용구사업소
•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
•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
•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